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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1995. 12. 21. 최초 제정]

동진대성 2022. 5. 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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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과 관련 법령 등]

1.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5ㆍ18민주화운동법 )[1995. 12. 21. 최초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ㆍ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23번/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5. 18./국가보훈처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3. 국민의힘 강령【 2020년 9월 2일 전면개정 】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화를 성취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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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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